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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유통 농산물 1% 농약 잔류기준 초과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21 07:52


지난해 서울시내 도매시장과 대형유통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의 약 1%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시중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165종, 만 4천여 건을 수거해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의뢰한 결과, 0.92%인 135건이 기준 초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1.44%에 비해 줄어든 것입니다.

서울시는 잔류농약기준 초과 농산물 14.6t을 즉시 압류ㆍ폐기했으며, 이들 농산물 생산자에 대해 최장 6개월 동안 도매시장 출하를 제한하고, 해당 시ㆍ군ㆍ구에 통보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