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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수입식품 유통ㆍ이력관리 강화 추진

정호선 기자

입력 : 2013.01.20 14:57


수입식품에 대한 신고나 유통, 이력관리 등 수입식품 관리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위해 수입식품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관세청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위해식품의 발생원인을 규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식품이력추적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수입된 가공식품이 통관 이후 재고물량으로 남아 보관 중인 경우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수입식품 신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대행업 등록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자가 식품 수입을 대행하더라도 마땅한 제재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사고 위험이 높은 식품과 이력추적관리가 쉬운 품목부터 식품이력추적제도를 의무화하고 관리정보도 재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