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종록 판사는 고객이 맡긴 돈을 멋대로 쓴 혐의로 기소된 모 법무사 사무장 44살 조모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9년부터 1년여간 대전시 중구의 한 아파트 경매 대행을 위해 고객이 맡긴 돈 6천7백여만 원을 마음대로 가져다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 씨는 의뢰인 이 모 씨에게서 아파트 경매 착수금, 등기비용, 낙찰 대금, 토지 등기료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자신의 생활비 등으로 써버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비슷한 시기에 업무상 횡령, 사문서위조 등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점으로 미뤄 일회성 범행으로 볼 수 없다"며 "아파트 소유권이전 등기가 자신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기회로 담보대출까지 받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