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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어선 불법어업 단속 강화

박현석 기자

입력 : 2013.01.20 12:11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내 중국 어선의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성어기인 1∼4월과 10∼12월에는 국가어업지도선 16척을 집중 배치하고, 집단적인 폭력 저항에 대비해 2∼3척을 선단으로 묶어 단속할 계획입니다.

흑산도 서쪽 해역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이 집중되는 해역은 해경과 공조해 특별단속하고, 농식품부에 `단속활동 지휘반'을 운영합니다.

올해는 200억 원을 들여 1천 톤급 어업지도선 1척을 건조하고 고속 단속정 4척을 확충합니다.

단속 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위치발신구명조끼 등 12종의 개인보호장비를 보강하고, `단속현장 모의훈련'도 실시합니다.

벌금은 최고 2억 원까지 부과하고 무허가 어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3대 엄중 위반행위를 한 어선에 대해서는 어획물과 어구까지 몰수할 방침입니다.

또 양국 고위급회담 등에서 불법어업의 심각성을 중국 정부에 전달해 대책을 촉구하고, 어업지도단속공무원 교차승선을 연 1회에서 3회로 늘리는 등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