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던 60대가 성기능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재판 중 받은 신체 감정 비용도 물게 됐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는 10대 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8살 원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항소심 재판 중 성기능 장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뤄진 병원 신체감정 비용 239만 원도 원 씨가 전액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 씨의 신체 감정은 "발기 부전이어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원 씨의 요구에 따라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원 씨에 대한 성기능 장애 여부를 검사한 뒤 작성한 신체 감정서를 통해 "성교가 이루어질 정도의 발기 소견이 관찰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약하고, 쉽게 성범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는 엄히 다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원 씨는 지난 2011년 여름 충북 음성군의 한 아파트 경비실에서 15살 지적장애 여성을 2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