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형사 1단독 정문성 판사는 영농폐기물의 중량을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무원 등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홍천 모 지역 새마을 부녀회장 59살 J씨 등 3명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지역 새마을 부녀회 간부인 피고인들이 마을 주민의 공동 이익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하게 된 점, 부녀회에 기여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했다"고 판시했습니다.
J 씨는 지난 2009년 10월 16일 폐기물 보상비를 더 타내기 위해 공무원에게 폐비닐 등의 중량을 실제보다 부풀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을 건네는 등 50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