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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할인의 덫'…상품권 사기 기승

장선이 기자

입력 : 2013.01.19 11:34


소셜커머스 업체의 상품권 할인 사기가 연말연시와 설 연휴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중소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상품권 할인판매 뒤 배송하지 않는 피해가 끊이지 않아 지난해만 피해액이 120억 원을 훌쩍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소비자원은 현금과 일시불로 결제하면 사실상 피해를 보상받기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할인상품권을 산 뒤 금전적 피해를 본 소비자는 결제한 신용카드사에 잔여 할부금 지급 거절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