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과 관련해 경북도가 시공사에 준설토 운반비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경북도는 4대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준설토 운반비 산정때 전체 낙찰률을 적용해야 함에도 상대적으로 큰 비용이 드는 협의율을 적용해 270억원을 과다 지급했다.
심지어 도는 2011년 12월 조달청에 문의해 준설토 운반비는 전체 낙찰률을 적용하는 편이 타당하다는 답변을 받았음에도 낙동강 29공구와 37공구에 협의율을 적용하도록 조건을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경북도지사에게 계약 상대자로부터 과다 지급한 270억원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와 주의를 요구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