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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법정구속…징역 2년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1.1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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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회사 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내용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 씨는 지난 2004년부터 2년 동안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업체 공금 약 35억 원을 개인 세금을 내는 데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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