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광수 전 금융정보분석원 원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2천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양 부산저축은행그룹 부회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한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원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을 맡고 있던 2008년 대전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김양 부회장으로부터 2천만 원을 받는 등 총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