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영업정지 기간에 편법으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 LG유플러스(U+)에 경고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LG유플러스의 영업정지 첫 날인 지난 7일 전국 LG유플러스 대리점 등에서 신규로 개통된 3만2천571건과 7∼10일 명의변경된 3천994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13건의 불법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신규가입 3만2천571건은 영업정지 전 주말인 5∼6일 예약가입분을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이었고, 명의변경 3천994건 중 13건(0.3%)은 전국 6개 대리점에서 명의변경을 가장해 신규 가입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불법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되고 위반율이 미미한 점 등을 고려해 경고를 내렸다"며 "향후 보조금 지급 관련 위반행위를 제재할 때 추가 가중사유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지난 8일 "LG유플러스가 지난 7일부터 24일간의 영업정지에 들어간 상태에서 미리 가개통한 휴대전화 계정을 가입 신청자에게 제공했다"는 KT의 신고를 받고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의 영업정지 기간이 모두 끝나는 3월13일까지 실태점검을 지속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