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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이동흡, 건보료 안내려고 딸에 피부양 등록"

이한석 기자

입력 : 2013.01.18 15:22


민주통합당 박홍근 의원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월 26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딸의 직장의료보험에 가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가 매월 390만원의 공무원 연금급여를 받고 있는데도 월 26만원의 지역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기 위해 외교부 2등 서기관인 차녀의 직장의료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해 의료보험 납부를 면제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수십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이 후보자가 의료보험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 후보자의 위법과 비리는 전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무자격자를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한 대통령은 국민앞에 지명철회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