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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분경제 송욱 기자와 함께 합니다.
송 기자!
세법 개정 시행령이 어제(17일) 나왔는데, 즉시연금 과세가 눈에 띄더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반 연금 상품하면 10년이나 20년 동안 조금씩 적립했다가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거죠.
그런데 즉시연금은 한꺼번에 목돈을 넣고 바로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가입 기간엔 이자만 받고 만기가 되면 원금을 돌려 받는 '상속형'과 사망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즉시연금은 10년 이상 유지하면 장기저축성보험으로 분류돼 종류에 상관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후대비 목적과는 달리 부유층이 상속형 상품에 거액을 넣어 놓고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어제 납입보험료 2억 원 이상의 상속형 상품에 대해서 15.4%의 이자소득세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3억 원 상품에 가입해 연 1020만 원의 수익을 올리는 경우에는 157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세금회피 우려가 없는 월납식 저축성 보험이나 종신형 연금보험은 납입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내용은 다음 달 12일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포되면 바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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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금내기 전에 막차 타려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벌써 많이 몰리고 있는데요.
사실 그런데 지난해 8월 과세 방침이 밝혀지면서 이미 지난해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이 몰렸습니다.
또 판매 목표를 채운 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판매를 중단한 곳도 있고, 또 지금 판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의 상한선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율이 변한다는 점, 또 그리고 10년 동안 그 금액을 빼기 힘들다는 점, 이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연금저축도 그렇게 바뀌고, 또 바뀌는 것이 있는데 명품백을 과세한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고가 가방은 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별소비세 명목으로 20%가 과세됩니다.
여기에는 핸드백과 서류가방, 그리고 지갑이 포함됩니다.
다만, 악기케이스나 스포츠용품 가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골프 가방은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죠.
과세 시기를 보면 내년 1월 수입분부터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방과후학교 교재비와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는 소득공제가 되고요.
부가세·과세 대상에서 유방암 수술로 인해 제거된 유방을 재건하는 수술은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연금저축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10년 이상 납입해야 하던 의무 납입기간이 5년으로 단축됩니다.
반면, 현재 만 55살 이후 5년 이상 나눠서 수령토록 한 의무 수령기간은 15년 이상으로 연장됩니다.
즉 노후보장 취지에 맞춰 짧은 기간 돈을 적립하고 은퇴 후에는 조금씩 오래 나눠 받도록 조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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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달면 자동차보험료가 최고 5% 할인된다는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 있으실텐데요.
자동차보험 가입자 10명 가운데 1명이 블랙박스로 할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한 교차로에서 오른쪽 차량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사고를 낸 차량은 우회전을 하려다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차로 신호위반이 인정됐습니다.
블랙박스는 이처럼 교통사고 책임소재를 정확하고 빨리 판단하는 자료가 되고, 또 보험사기까지 막는 효과도 있습니다.
또 블랙박스를 단 운전자는 운행기록이 녹화된다는 생각에 운전을 조심하기 때문에 사고도 줄겠죠.
이 때문에 손해보험사들은 자신들에게도 이익이 되니까, 블랙박스 장착 차량의 보험료를 3~5%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개인용 자동차 보험 가입자의 9.8%가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데요.
다만, 블랙박스를 사용할 때 장시간 주차 시에도 켜놓으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될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