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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범인도피 도와준 경찰관 영장

입력 : 2013.01.17 19:41


대구지검 강력부(배재덕 부장검사)는 18일 수배 중인 피의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범인도피, 뇌물수수 등)로 대구의 한 경찰서 A(44)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경사는 지난 2011년을 전후해 경찰서 형사계에 근무하면서 수배 중이던 피의자에게서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그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7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출근하던 A경사를 붙잡았으며, A경사가 근무하던 지구대 사무실의 개인 물품을 압수해 수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