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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의원 '스크린 독점 완화' 법률 개정안 발의

입력 : 2013.01.17 15:2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스크린 독점을 완화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투자 배급사들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마련한 표준 상영계약서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난해 7월 영진위는 대형 멀티플렉스 극장에서 저예산 영화의 상영 기간을 최소 1주일 이상 보장하고, 교차 상영 등 변칙 상영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 상영계약서를 마련했다.

그러나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지난 2011년 기준으로 주요 투자배급사인 CJ E&M 주식회사, 쇼박스(주)미디어플랙스, 롯데쇼핑(주)롯데엔터테인먼트가 제작한 영화의 스크린 점유율은 60.1%에 달했다.

현재 대형 영화사업자들은 자사 계열 멀티플렉스극장의 상영관을 활용, 영화 유통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영화 사상 최초로 황금사자상을 수상한 영화 '피에타'는 국내에서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조기에 종영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어져왔던 영화시장의 불공정 행태를 바로 잡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