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양경찰서는 유통이 금지된 체장미달 대게를 대량으로 보관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31·여)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20분께 강원 삼척시 사직동 번개시장 내에서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9㎝ 이하) 대게 744마리를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고 시중에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대게 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포획하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고,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동해해경은 지난해 총 62건의 대게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를 적발했으며, 이달 7일부터 3월31일까지 특별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
(삼척=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