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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영업방해 SK텔레콤 제재

김범주 기자

입력 : 2013.01.17 12:46|수정 : 2013.01.17 13:58

시정명령 내리고 과징금 1억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 제품을 많이 판 휴대전화 판매점에 부당행위를 한 SK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11년 12월, LG 유플러스 우수 대리점 66곳의 판매자격을 정지하고 휴대전화 단말기 공급도 끊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LG 유플러스의 우수 대리점만을 상대로 개인정보 실태 점검을 한 뒤, 문제가 적발된 대리점에만 이런 조치를 내렸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우수 거래처와 거래를 중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SK텔레콤의 내무 문서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