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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손가정·외국인 한부모가족' 과태료 50% 깎아준다

입력 : 2013.01.17 04:41


앞으로는 조부모와 손자·손녀가 사는 조손가족이나 외국인 한부모가족도 사회적 약자로 인정돼 각종 과태료를 절반으로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내국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3급 이상 중증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국가유공자 ▲미성년자 등에 한해 과태료 금액 50% 안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보호대상으로 추가된 조손가족과 외국인 한부모가정에도 균형을 맞춰 혜택을 부여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에 감경 대상자들이 과태료를 자진해서 내면 최대 60%까지 납부금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손가족과 다문화가정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적 부담능력과 환경을 고려한 법 집행으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과태료 사전통지를 이메일 등 전자문서로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부터 '따뜻한 법치' 구현 차원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과태료 감경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