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경찰서는 16일 성인오락실에서 게임 쿠폰을 돈으로 바꿔준 혐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오락실 업주 김모(42)씨와 손님 모집책 이모(40)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6일부터 두 달간 정읍시 연지동 성인오락실에 사행성 게임기 40대를 설치, 게임에서 '물고기'를 잡은 손님에게 무료 게임 쿠폰(장당 10만원)을 주고 나서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금 수수료로 하루 20만~30만원을 챙겼다.
경찰은 게임기를 압수해 폐기처분했다.
(정읍=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