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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서태지, 저작권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1.16 16:15|수정 : 2013.01.16 16:40

서울고법, 대법원 파기 취지와 달리 판결


서울고법 민사4부는 가수 서태지 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협회는 서씨에게 2억 6천4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서 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패소한 서 씨는 2심에서 5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7월 다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