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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게암컷 씨 마를라'…불법포획ㆍ유통 기승

입력 : 2013.01.16 15:35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을 불법으로 포획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16일 대게암컷을 불법유통ㆍ보관해 온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모(51)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이씨는 지난 14일 경산시 외곽지에 있는 창고에 수족관과 해수탱크 등을 설치한 뒤 대게암컷 1천여마리를 불법보관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연말 경산에서 대게암컷 수천마리를 차량에 싣다가 검거된 김모(52)씨의 공범으로 경찰의 추적을 받아왔다.

경찰은 이들이 지난해 초부터 대게암컷 20만마리 이상을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 중이다.

또 지난 14일에는 영덕군 축산면 해상에서 체장미달 대게 400여마리를 불법포획해 육지로 운반하려던 선원 박모(42)가 검거됐다.

12일에도 포항시 남구 구룡포에서 대게암컷 260마리와 체장미달 대게 40마리를 보관하던 이모(55)씨가 검거되기도 했다.

현행법상 대게암컷과 체장미달 대게를 불법유통ㆍ판매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종철 서장은 "단속이 강화되면서 대게 불법유통ㆍ판매 행위도 갈수록 지능화, 교묘화하고 있다"며 "운반자와 포획선박까지 끝까지 추적해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포항=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