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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룸살롱 황제' 이경백 돈 받은 경찰관 3명 영장

김윤수 기자

입력 : 2013.01.16 12:50|수정 : 2013.01.16 14:06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 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안 모, 김 모 씨와 모 경찰서 소속 박 모 씨 등 경찰관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안 씨 등은 서울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계에 함께 근무하던 시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이씨로부터 1인당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상당의 상납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씨는 서울 논현동과 역삼동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유사 성행위와 성매매를 알선하고 수십억 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10년 구속기소됐습니다.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과의 유착 사실이 드러나 이 씨로부터 뇌물을 상납받은 전·현직 경찰관 10여 명이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