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경찰서는 인터넷 카페에서 분유를 싼값에 판다고 속여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은 혐의(사기)로 김모(22ㆍ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11월 인터넷 포털의 한 카페에 '분유를 시중보다 20∼50% 싸게 판다'는 거짓 글을 게시해 분유 값을 입금받고 나서 잠적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978명으로부터 1억7천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세 살배기 아기를 둔 김씨가 카페에서 자신도 어린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기 사진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만만찮은 분유가격 때문에 인터넷 직거래 사이트에서 값싼 분유를 구매하는 아기 엄마들이 늘고 있다"며 "피의자는 아기 엄마들이 사기를 당하더라도 피해가 소액이고 아기를 키우느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렸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거래를 할 때 지나치게 저렴한 물건은 의심하고 개인 간 직거래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