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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군부대 안 '나꼼수' 삭제 지시는 인권침해"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1.16 11:49


국가인권위원회는 군부대 안에서 특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란 지시가 있었던 건 군인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방부 장관과 육군참모총장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일부 군부대가 '나는 꼼수다' 따위 특정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종북 앱'으로 규정해 군인 스마트폰에서 삭제하게 하고, 삭제 지시 공문이 유출되자 유출자 색출에 나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인권위는 '군인복무규율'이 군인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양심이나 가치관의 형성, 선거권 행사를 위한 정보접근까지 막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또 단순히 애플리케이션을 듣는 것 자체를 문제 삼는 건 군인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특정 앱 삭제를 지시한 부대 지휘관들의 행위에 책임을 묻도록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