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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사건무마 대가 수뢰 경찰관 체포

입력 : 2013.01.16 11:07


부산지검 형사2부(이일권 부장검사)는 사건무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부산 모 경찰서 최모(51) 경사를 체포해 수사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최 경사는 지난해 3월20일 해상교통관제시스템을 취급하는 J사 대표 김모(63·구속)씨와 법무팀장 홍모(45)씨의 입찰방해 혐의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내사종결해준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최 경사는 또 지난해 7월 중순 부산해양경찰서에서 진행중인 김씨 등에 대한 수사상황을 홍씨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15일 오전 최 경사를 자택 앞에서 검거했고 해당 경찰서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6일 오후 최 경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부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