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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허위 영수증 공제 받았다가 '가산세'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1.16 12:26|수정 : 2013.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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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공제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자칫 과다공제를 받으면 환급액을 토해내거나 가산세까지 물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상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프로그램을 가동해 표본조사가 아닌 전수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의로 과다공제를 받은 근로자를 선별하기 위해서입니다.

허위 영수증 등으로 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최고 54%의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과소신고 가산세 40%를 물게됩니다.

또 과거 연말정산까지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과다공제자 3만 8천 명을 적발하고 293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이나 양도소득 등 합계액이 100만 원이 넘는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의 보험료나 교육비, 기부금 등의 사용액도 공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외에도 생계능력이 없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는 실제 부양 근로자 1명 만이 가능하고, 맞벌이 부부는 남편과 부인 중 한 사람만 자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제(15일)부터 시작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오후까지 먹통이 되는 사태가 빚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