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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여성 살해' 우위엔춘 무기징역 확정

한상우 기자

입력 : 2013.01.16 10:52|수정 : 2013.01.16 11:06


대법원은 경기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우위엔춘에 대해 무기징역형을 확정했습니다.

우위엔춘은 지난해 4월 1일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는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우위엔춘이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육 제공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