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당시 불법 반출된 대한제국 '호조태환권' 원판을 경매로 낙찰받은 재미동포가 최근 미국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 사법당국은 이달 초 재미동포 고미술 수집가 54살 윤 모 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뉴욕에서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10년 5월 미시간주의 한 경매장에서 한국 최초의 근대 지폐로 평가되는 대한제국 호조태환권의 인쇄용 원판을 3만 5천 달러에 낙찰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호조태환권'은 1893년 고종이 대한제국의 경제근대화를 위해 화폐개혁을 실시하면서 구 화폐를 회수하기 위해 발행한 일종의 교환표로, 실제로 시중에 유통되지는 않았습니다.
윤 씨가 낙찰받은 호조태환권은 덕수궁에 보관 중이었으나 지난 1951년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이 미국으로 몰래 갖고 간 뒤 그의 딸이 경매에 내놓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미대사관은 2010년 당시 미국 국무부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 제보를 받고 경매회사와 윤씨 등에게 경매를 중단할 것을 경고했으나 윤씨 측은 경매를 강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