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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택시법에 거부권 행사" 강력 시사

남승모 기자

입력 : 2013.01.16 02:11|수정 : 2013.01.1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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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대다수 국무위원들이 택시법 처리에 반대의견을 내자 "국무위원들의 결정을 존중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택시법은 국가의 미래를 위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받아보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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