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담배 피워도 되나요?”
지난해 12월 8일, 150㎡ 이상 면적의 음식점과 주점 등에서 흡연이 금지되면서 가게 출입문을 열고 이 같은 질문을 먼저 던지는 손님이 크게 늘었다. 7월 전까진 계도기간이어서 과태료를 물지 않지만 엄연히 흡연은 금지된 상황. 식당과 술집에서의 흡연을 당연시해온 흡연가들은 새로운 금연법을 잘 지키고 있을까?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 제정과 함께 본격적으로 시행돼 온 정부의 금연정책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혐연권이 흡연권보다 우선한다”고 결정한 이래 본격적으로 강화됐다. 앞으로 공공장소에서, 거리에서, 식당과 주점에서 담배를 피우던 일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의 옛 이야기로 남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기호식품인 담배를 선택한 흡연자의 권리와 상인들의 영업권 그리고 금연 사업을 위한 예산과 제도 부실 문제는 현행 금연법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 주《현장21》에서는 새로운 금연법 시행 한 달이 흐른 지금, 2013년 1월 대한민국 금연 실태와 정부 금연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점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