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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교비정규직 사용자는 교육감" 재확인
정윤식 기자
입력 : 2013.01.15 16:50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상대는 학교장이 아니라 교육감이라고 재확인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충북 등 9개 시도교육청이 '학교비정규직의 교섭 당사자는 교육감'이라고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시교육청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중앙노동위의 결정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9개 교육청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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