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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시,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 대책 추진
UBC
입력 : 2013.01.15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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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공직사회 부조리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현재 6개월에서 18개월인 '비위 행위' 징계자에 대한 승진 제한 기한을 18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3개월에서 9개월인 시정지원단 근무 기간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습니다.
또, 비위 행위자의 상급자에 대한 연대 책임제를 도입하고, 관급공사 입찰 자격 심사에 청렴도 항목을 추가해 비리 관련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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