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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고차는 오래될수록 세금이 줄어야 하는데, 올해부터 취득세가 크게 오르면서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 때문에 중고차를 구입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영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0일 에쿠스 승용차를 구입한 김 모 씨는 이달 초 이전 등록을 하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새해부터 과표기준이 인상되면서 불과 일주일 전에 100만 원이던 취득세가 150만 원으로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김 모 씨/중고차 구입 : 해를 넘기면 중고차 시세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비가 싸게 나온다고 생각했는데 이전비가 40% 이상 올랐더라고요.]
취득세 인상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중고차 매매상들도 황당하긴 마찬가지입니다.
[김영길/중고차 매매상 : 항상 해마다 과표가 낮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갑자기 아무런 통보없이 중고차 값 과표를 높여버리니까 이전비가….]
정부는 새해부터 중고차 국산 비영업용 승용차의 과세표준액인 잔존가치율을 연식 1년 미만을 제외하고 모두 인상했습니다.
'기준가액'도 동시에 올라, YF소나타 2009년식의 취득세가 56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33% 오르는 등 3년 이상 중고차는 평균 30% 이상 인상됐습니다.
정부가 복지예산 증가에 따른 세수 확보를 위해 중고차 과세 기준을 조정한 겁니다.
[조현석/울산시 세정과 : 시가 표준액이 중고차량 실제 시세에 비해 차이가 발생해서 행정안전부에서 국산차량에 대해 거래시가 85%선에서….]
한해 중고차 거래는 울산 7만 4천 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300만 대.
하지만 이같은 중고차 과표 인상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소비자들은 더욱 불만을 터뜨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