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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 보험료 지원이 확대됩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소득 110만 원 미만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절반을 대신 내줍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소규모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 보수 35만 원에서 125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근로자와 사업주가 매달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3분의 1에서 2분의 1을 지원해 왔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 의견 등을 수렴해 지원 기준 보수 하한선 35만 원을 없애고 임금 상승률을 반영해 상한선은 125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높였습니다.
차등 지원 기준도 보험료 2분의 1 지원 대상을 당초 '월평균 보수 35만~105만 원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 원 미만'으로, 3분의 1 지원 대상은 '월평균 보수 105만~125만 원 미만'에서 '월평균 보수 110만~130만 원 미만'으로 조정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고시 시행 이전에 접수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신청 건은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