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LPG 판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LPG 수입업체 E1에 대해 벌금 2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 LPG 시장이 과점이어서 가격이 유일한 경쟁 전략인데도 E1은 경쟁사 SK가스와 영업 비밀인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밝혔습니다.
E1 법인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SK가스 등과 미리 협의해 LPG 가격을 실제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공정거래위는 2009년 12월 E1과 SK가스,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LPG 공급 회사 6곳의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과징금 6천6백억원을 부과하고 E1 한 곳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하고 담합 사실을 인정한 SK 측은 '조사협조자 감면' 규정을 적용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