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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화장시설 이용서류 간소화…사망진단서만 제출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15 13:36


서울시립 화장장을 이용할 때 유가족이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만 내면 되는 등 구비서류가 대폭 간소화됐습니다.

또 다음 달부터 전국의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서울시립 화장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추모공원과 서울시립승화원 화장시설을 이용하려는 유가족이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의 간소화를 핵심으로 하는 개선책을 마련해 올해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시립화장시설에 예약하면서 개인정보 열람을 동의하면 시설에서 자체 시스템을 통해 예약자의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사전 열람하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병원에서 발급하는 사망진단서는 제출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유가족이 동주민센터 등을 방문해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 이를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서울시는 또 다음 달부터는 전국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일(16일) 개원 1주년인 서울 추모공원은 지난해 약 1만 6천 건, 하루 평균 45건의 화장을 처리했습니다.

개원 이후 서울시민의 화장 처리건수는 하루 평균 104건에서 142건으로 36.5% 증가했습니다.

2011년 기준 서울시민 하루 사망자 수는 110.5명이며, 화장률은 78.7%에 이릅니다.

서울 시립 화장시설 2곳의 하루 화장 여유건수는 18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