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인터넷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는 연말정산간소화 인터넷 홈페이지에선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교복구입비 자료가 추가돼 1인당 50만원 한도로 공제혜택을 받습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 대상자가 총급여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 무주택근로자로 확대돼, 3백만 원 한도에서 월세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소득공제 요건은 '대화형 소득공제 자기검증 서비스'를 활용하면 됩니다.
기부금과 미취학아동의 학원과 체육시설 수강료,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은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근로자가 영수증을 직접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매년 연말정산 신고가 끝나면 '연말정산 과다공제 분석 프로그램'을 가동해 과다 공제 등 혐의가 있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적정 여부를 점검합니다.
규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로 과다 공제를 받으면 돌려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토해낼 뿐만 아니라 과다 소득공제 사실이 드러나면 두 가지 가산세도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덜 낸 세금의 10% 또는 부정과소의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덜 낸 세금에 하루 0.03%씩 최대 54.75% 부과되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