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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린 집 들어가 1천만 원 훔쳐

노동규 기자

입력 : 2013.01.15 11:31


서울 금천경찰서는 늦은 밤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로 36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독산동 한 다세대주택에 들어가 지갑 2개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천만원 상당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씨는 게임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