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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촉진지원금이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과 여성가장 등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 촉진금은 근로자 1인당 연 650만 원에서 86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무기근로 계약 때만 지급한다는 규정도 완화해 장애인·노숙인을 고용할 경우는 1년 이상 고용 계약을 하면 지원금을 주고, 지급 시점도 고용 6개월 후에서 3개월 후로 앞당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