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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연말정산…100만 원 더 받는 요령은?

박상진 기자

입력 : 2013.01.15 01:57|수정 : 2013.01.1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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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장인들,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이 시작됩니다. 잘 챙기면 100만 원도 더 돌려받을 수 있다는군요.

박상진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연말정산을 앞둔 직장인들은 복잡한 세법 때문에 고민입니다.

[강현정/직장인 : 연말 정산을 하다보면 전년과 달라지는 게 있는데 그런 게 많이 혼돈스러운 것도 있고 계산하기도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철저한 준비는 필수.

특히 연봉이 비슷한 맞벌이 부부의 경우 정산방법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모시고 두 자녀를 둔 남편의 연봉이 5000만 원이고 아내가 4000만 원인 경우, 인적 공제와 교육비 공제 등을 남편에게 몰아주면 부부 합산 세금은 148만 원가량.

하지만 일부 항목을 부인에게 옮기면 세금이 100만 원 이상 줄어듭니다.

[김선택/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연봉이 비슷하거나 가족 전체의 소득공제가 많은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부부 양쪽으로 적절히 나누어서 양쪽의 과세표준 누진구간을 낮춰야만이 가족 전체의 환급액이 많아집니다.]

의료비와 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정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하고, 체크카드 사용액 공제율도 25%에서 30%로 올랐습니다.

안경이나 보청기 구입 비용과 본인의 대학원비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서류는 온라인 민원 포털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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