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경남 사천 앞바다에서 실종된 소형 목선은 다른 선박과 충돌해 침몰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통영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목선을 침몰시키고 인명피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예인선 선장 추모(56)씨에 대해 1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추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4시20분께 사천시 마도 앞 해상에서 870t급 바지선을 예인선으로 끌고 항해하다가 2.3t급 목선을 들이받아 침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목선에 탄 김모(53·여)씨는 숨졌고 남편 박모(59)씨는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 한 달 만인 이날 오후 3시30분께 사천시 삼천포 마도 북서쪽 1.2마일 해상에서 침몰한 목선을 발견, 삼천포항으로 옮겼다.
해경은 사고 다음날인 지난해 12월 15일 오후 경남 남해군 대초도 서쪽 1.1마일 해상에서 숨진 김씨를 발견했다.
남편 박씨는 아직 찾지 못 했다.
사고 직후 이뤄진 해경 조사에서 충돌 자체를 부인한 추씨는 해경이 당시 선박 항적도와 사고해역의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시하자 목선과 충돌한 사실만 인정했다.
해경이 확보한 CCTV에는 바지선에서 탐조등을 켠 모습이 찍혔으나 추씨는 항구 인근에 설치된 그물을 살피는 등 선박 안전을 위한 조치였을 뿐 충돌 현장을 확인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인양한 목선을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정밀감식하는 등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통영=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