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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하수처리장 위탁 관련 안양시청 압수수색

엄민재 기자

입력 : 2013.01.14 16:45|수정 : 2013.01.14 17:44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경기도 안양시의 박달·석수하수종말처리장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해 지난 11일 안양시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안양시청과 검찰에 따르면 검찰은 안양시청에 수사관들을 보내 담당 직원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습니다.

또 다음 날 담당 과장과 직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2011년 10월,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 선정과정에서 입찰 방해와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당시 모 업체와 2014년까지 95억여 원에 하수종말처리장 위탁 운영하는 내용의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는 입찰에 참여한 대형 업체를 제치고 계약을 했지만 계약 이후 한 달여만인 같은 해 12월 서울에 있는 한 업체에 매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