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경찰서는 14일 대기업 취업을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이모(54)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해 8월 20일께 이모(54)씨와 김모(52)씨로부터 아들들을 여수산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이고 교제비 명목으로 각각 4천600만원, 1천300만원 등 총 5천9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씨가 명품 옷을 착용하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여수산단에서 모 대기업 협력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라고 속이고 취업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미뤄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여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