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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 옷 태우려다…' 산불 낸 50대 입건

입력 : 2013.01.14 11:25


강원 강릉경찰서는 14일 기르던 개에게 입혔던 옷을 태우려다 실수로 산불을 낸 혐의(실화)로 김모(5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 12일 낮 12시40분께 강릉시 죽헌동의 한 사무실 공터에서 자신이 기르던 개에게 입혔던 옷을 태우던 중 불길이 바람을 타고 야산으로 번지면서 임야 등 99㎡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한파가 계속되자 기르던 개들을 추위에서 보호하려고 옷을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경찰에서 "요즘 너무 추워서 개에게 옷을 입혀놨더니 물어뜯어 하는 수 없이 옷을 소각하던 중 실수로 불이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릉=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