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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에 위스키 진품확인기 없으면 과태료

한승구 기자

입력 : 2013.01.14 11:13


전국 모든 유흥업소는 이번 달 부터 무선주파수인식기술, RFID 태그가 붙은 위스키만 팔아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위스키에 RFID 부착을 의무화했는데, 석 달 유예 기간이 끝나 이번 달부터 단속과 함께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위스키를 구입하는 전국 3만 5천곳의 룸살롱, 바 등은 위스키 진품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해 고객이 진품 확인을 요청할 때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