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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 '추가 10% 할인' 폐지 방안 추진

류란 기자

입력 : 2013.01.14 12:39|수정 : 2013.01.1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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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점의 '10% 추가 할인'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개정안에 따르면 도서 정가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출간 기간과 상관없이 마일리지와 쿠폰 등을 이용한 추가 할인이 제한됩니다.

현행 정가제는 출간 18개월 미만인 신간에만 할인율을 10%까지 제한하고, 18개월이 지나면 할인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