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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현금지원 약속 '페이백' 주의하세요"

박진원 기자

입력 : 2013.01.14 10:03|수정 : 2013.01.14 14:04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에 새로 가입하거나 번호이동을 할 때 휴대전화 구입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약속을 할 경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방통위는 최근 페이백 약속을 믿고 이용계약을 체결했다가 피해를 봤다고 호소하는 민원이 지난해 10월 이후 매달 100여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백이란 판매점 등에서 고객에게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나서 일정 기간 이후 휴대전화 판매비의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영업방식입니다.

방통위는 페이백에 의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동통신 3사에 대리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할 것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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