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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市 비정규직 지원 조례안 발의

심영구 기자

입력 : 2013.01.14 10:00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조례안을 오늘(14일) 발의했습니다.

민주통합당 강희용 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에서는 서울시와 산하기관에 소속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습니다.

또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 계획을 수립, 시행해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 지급 임금을 현실화하고, 장기근속자 우대 제도 도입, 상여금 지급 등 처우 개선을 위한 조치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와 산하기관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을 전담하는 외부 용역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강 의원은 "서울시에 이어 서울시교육감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도 곧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