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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산란철 대구 불법포획 어민 3명 붙잡아

박아름 기자

입력 : 2013.01.14 03:30


창원해양경찰서는 대구를 불법으로 유통하려 한 혐의로 57살 이 모 씨를 비롯해 어민 3명을 붙잡았습니다.

이씨 등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수협 위판장에서 반출허가증에 기재된 수량을 넘어선 대구 160마리를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조업은 산란철인 1월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반출량도 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