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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해경, 산란철 대구 불법포획 3명 검거

입력 : 2013.01.13 23:09


창원해양경찰서는 13일 허가된 수량을 초과해 대구를 잡아 유통시키려 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이 모(57) 씨 등 어민 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씨 등은 포획한 대구 중에서 반출허가증에 기재된 수량보다 많은 대구 160마리(800만 원 상당)를 13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한 수협 위판장에서 유통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현장에서 반출허가증과 대구 물량을 대조한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산란철인 매년 1월은 허가받은 호망어업인만 대구 조업을 할 수 있고 반출량이 엄격하게 통제된다.

경남도가 허가한 경남지역 전체 호망어업은 모두 172건인데 올해 1월에는 이중 140건만 대구 조업을 허가했다.

(창원=연합뉴스)